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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2012. 12. 25. 07:10경 달서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19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J(19세)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F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와 나무 탁자 등을 피해자 C(19세)에게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수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를 피해자 K(19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목재 테이블 2개, 목재 의자 3개를 위 주점 출입문 및 목재 칸막이를 향하여 던져 이를 부수어 시가 79만원 상당의 테이블, 의자, 출입문, 목재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A 등과 싸움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