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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68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제3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보해저축은행이 2012.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이 된 자인데, 주식회사 청계메가몰(이하 ‘청계메가몰’이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계메가몰의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황학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을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청계메가몰로부터 황학재개발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나.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과 1) 성보이십일세기 주식회사(이하 ‘성보이십일세기’라 한다

)는 2008. 6. 4. 황학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중 A블록을 분양대금 98,552,48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710,496,000원을 지급하였다. 성보이십일세기가 약정된 날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황학재개발조합은 2008. 7. 21. 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2) 청계메가몰은 2011. 12. 6. 성보이십일세기로부터 황학재개발조합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성보이십일세기가 2012. 3. 6. 황학재개발조합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다음날 도달하였다

(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3 청계메가몰은 2012. 3. 9. 황학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692호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85146호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2013. 4. 25. “황학재개발조합은 청계메가몰에게 4,927,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