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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6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5:0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1cm)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30,000원이라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와 현장사진 등 첨부, F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 내지 우울증 등 정신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가진 상태에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