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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210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6,000만 원, 원고 E에게 8,0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1]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목적부동산’ 및 ‘호수’란 기재 각 부동산을 ‘만기일자’란 기재 각 날짜까지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공동임대인인 피고들과 각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표 ‘보증금지급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그 ‘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별지 1] 표 ‘원인’란 기재와 같이 기간만료 내지 2019. 11. 14.자 합의해지로 각각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