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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09 2016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7: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568번길 61 오향4리 마을회관 앞 사거리를 감곡농협 방면에서 영산리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인 오향4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우측인 감곡 어린이집 방면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20:30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첨부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