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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 이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보유,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 승용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2. 경 부산 어느 곳에서 B BMW528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500만 원을 대출하되, 36개월에 걸쳐 매월 2,274,997원을 할부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동차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오토론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채무인지 사실 통화 증빙자료

1. 수사보고( 참고인 D에 대한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4.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