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2:00경 춘천시 C부동산’ 앞길에서, 평소 조카처럼 대하던 피해자 D(여, 19세)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배웅하기위해 그곳에 따라온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마라, 나랑 다른 데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근처의 인적이 드문 우시장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 고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