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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구합1617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2. 20.자 칠곡군 고시 D, 2015. 7. 27.자 칠곡군 고시 E, 2015. 9. 14. 칠곡군 고시 F - 사업시행자: 칠곡군수

나. 피고의 2015. 10.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G 대 122㎡ 및 그 지상 물건 - 수용개시일: 2015. 12. 21. - 손실보상금: 43,454,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가 2016. 5. 16.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11. 11.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들은 원고 A가 2016. 6.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