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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05 2013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3:3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아테네모텔 앞 도로를 동천워터피아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모텔 등의 상가가 많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비스듬히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안쪽 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현장사진 [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임은 인정되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주요 부분에 관한 대체적인 일관성, 사고 당일 119 신고 및 치료 경위, 피해자가 사건 당일 05:35경 F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의료진에게 ‘뺑소니를 당하였다’, ‘보행 중 차량과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의무기록 사본 , 피고인과의 합의 내역과 경위에 비추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법정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더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 E의 중립적인 지위,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도 구체적으로 하는 점, 목격자의 112 신고경위,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