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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8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E과 F의 한국관련 업무 총괄직을 맡아 운영 팀장 임명, 하부총판 모집, 직원채용, 사이트 홍보방침 지시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E 사이트의 운영 팀장으로서 하부 총판(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관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F’ 사이트의 운영 팀장으로서 하부 총판들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은 E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E 사이트의 하부총판으로 활동하였고, Q(일명 ‘R’), S(일명 ‘T’), U, V, W은 F 사이트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F 사이트의 하부총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같은 날 각 약식 기소

1.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X에 있는 사무실 및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의 상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이하 ‘본사’)와 공모하여 본사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E 사이트에서 배팅하여 잃은 돈의 50%를 수익으로 받는 조건으로 사설 스포트 도박사이트 'E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위 사이트와 관련된 신규직원 채용, 사이트 회원 제재, 하부 총판 관리, 회원 모집 등을 지시하였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총판의 추천코드를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