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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07 2018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28. 20: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 곡 리에 있는 뇌 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운전 유죄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모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