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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52469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이하 ‘C’이라 한다)의 감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 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변론 종결일 현재, C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450주(발행주식총수의 49% 이하 해당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단순히 ‘OO%'로만 표시한다. ), 피고가 2,450주(49%), D이 100주(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변론 종결일 현재, D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400주(40%), 피고가 200주(20%), E이 200주(20%), C이 200주(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식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3 내지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및 D의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각 주식(이하 피고 명의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실질 주주인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2005. 1. 6. 피고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중 5,000만 원을 이용하여 C의 주식 5,000주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C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즉 위 6,000만 원을 포함한 C 설립 자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차용 명목을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딱히 보이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