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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10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21. 3. 9. 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웹 툰 작가로서 콘텐츠 플랫폼인 D, E, F에 G 작가의 웹소설 ‘H’( 이하 ‘ 이 사건 원작소설’ 이라 한다 )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웹 툰(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 한다) 을 연재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7. 29., 2019. 8. 3. E의 이 사건 저작물 게시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고 한다, 갑 제 3호 증) 을 작성 ㆍ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G의 이 사건 원작소설은 I 작가의 웹소설 ‘J’( 이하 ‘ 이 사건 대상 저작물’ 이라 한다) 을 표절한 작품인데, 원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원작소설을 웹 툰 화한 이 사건 저작물을 연재하거나 이 사건 원작소설의 팬 아트 운동선수, 배우, 가수, 만화,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좋아하는 대상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의미한다.

작업을 하였다.

는 것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원작소설은 이 사건 대상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표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댓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6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작소설이 이 사건 대상 저작물을 표절한 작품이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