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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59,657원과 그 중 43,454,400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대출기간만료일 2020. 12. 6., 이자율 COFIX금리 4.22%(변동), 2014. 1.(매월 6일)부터 월 1,223,044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8,400만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금의 납입 1회 연체 시에는 당해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 시에는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최고금리 연 1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7. 9.분까지의 분할상환금을 납입한 이후 2017. 10.분부터의 분할상환금 납입을 연체하였고, 2017. 12. 13.을 기준으로 미상환된 이 사건 대출 원금이 43,454,400원, 이자가 1,005,257원이며, 현재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있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44,459,657원(= 원금 잔액 43,454,400원 이자 1,005,257원)과 그 중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 43,454,400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