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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94 | 양도 | 1987-08-04

문서번호

재산01254-2094 (1987.08.04)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 신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가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3. 양도일 이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4.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1년 이상 거주 및 소유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단지 대지를 3인 공동으로 구입하여 3인 각자의 지분을 등기이전하여 주택을 각자 건축하여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자기지분의 대지에 주택을 10여년 전에 건축하여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현재 건물에 대하여 미등기상태였습니다.

1. 이번에 위 부동산을 양도코자 하는데 1가구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일 미등기중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양도전에 건물이전등기하고 그 후 즉시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건물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타지분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이전등기 되는 것인데 사소한 분쟁관계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미등기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로서 저의 명의자산은 국내에 단독주택인 위 부동산 1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상속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거주기간은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위 부동산 소유기간은 10여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