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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6.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22:13 경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