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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2 2018고정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 19:00 경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3 세) 와 대리요금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