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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13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중기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해주어 공사대금이 2013. 8. 30.자 기준으로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남편 E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해 준 적은 있으나 자신은 원고와 장비를 임대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모두 E가 진행한 일이므로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 명의로 D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E가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명의차용자인 E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