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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095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08,576,145원 및 그 중 405,557,468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