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 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