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2고단1334

사기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형인 D가 창업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2006. 4.경부터 2009. 9. 30.까지 부사장으로, 2009. 10. 1.부터 2011. 12.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D는 자신 소유의 E 주식 46,800주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E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사실상 E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1. 8. 10.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가족회의를 하여 D의 딸인 피해자 F에게 회사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1. 4. 위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D가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의 45%인 46,800주를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2011. 12. 2. E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피해자, G, H를 이사로, I을 감사로 선임하면서 피고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피해자, G, H와 I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 I, H를 상대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 46,800주가 2006. 4. 12. 창업 당시부터 피고인의 돈으로 취득한 피고인 소유의 주식이고,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1. 11.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 G, I, H는 정당하게 E의 지분을 인수한 E의 경영진이 아니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 I, H를 상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주식 46,800주에 관한 2011. 11. 4.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위 주식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