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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21:20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