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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3 2016고단10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5: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466에 있는 연일대교 밑 공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피해자 C(48세) 뒷목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