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387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D교회 3층 본당에서 예배를 보는 문제로 반대파 신도들과 대치하던 중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F(여, 46세)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손으로 꽉 쥐고 있던 휴대폰을 잡아채어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