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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387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D교회 3층 본당에서 예배를 보는 문제로 반대파 신도들과 대치하던 중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F(여, 46세)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손으로 꽉 쥐고 있던 휴대폰을 잡아채어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