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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60649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전남 해안군 C, D, E 일원 20,959,540㎡에서 F(G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업도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같은 법 제5조, 제11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수용재결 1)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B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B은 2017. 6. 26.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19. B은 구 도시기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개발구역의 전체 면적 5,042,272㎡ 중 3.5%에 해당하는 178,298㎡의 취득을 위한 협의만이 성립한 상태로 재결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위 재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다. 이의재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22. 위 수용재결이 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B이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2017. 11.경 원고 소유의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