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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폭력전과가 6회에 이르고, 그 중 이 사건 범죄와 동종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공갈) 전과가 1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폭력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실형전과가 1회이며, 집행유예 전과 중 1회는 목포 로얄박스파의 조직원 출신인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손괴 및 폭행을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이고, 위 실형전과도 피고인이 목포 로얄박스파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요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인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마치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45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