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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45] 피고인은 2014. 11. 13.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건물 F 호의 분양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G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대신 아파트 4채를 받았다, 1채 당 1억 485만원인데 8,500만원에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음성에 아파트를 짓는데 돈이 급하니 6,500만원에 팔겠다, 내가 2,000만원을 손해보고 파는 것이니 사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11. 17. 경 피해자에게 위 F 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완납 확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E 건물 F 호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8. 경 매매 대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1070] 피고인은 2015. 2. 경 당시 1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시행하던 도시형생활주택 I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주식회사 G 회장인 J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주식회사 G이 분양 중이 던 E 도시형생활주택 K 호의 분양공급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K 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L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E 건물 K 호 분양권이 있다.

내가 팔 수 있는 것이다.

분양권을 싸게 줄 테니 사라. 우선 음성 아파트 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