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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 08:10 ~08 :30 경 D 전동열차가 부천- 역곡 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성기를 밀착하는 추행을 하였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기 전동열차가 역 곡- 구로 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F( 여, 24세) 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약 10여 분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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