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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21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E 소유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건물에 인접한 피고인들의 공동소유인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토지에 철망으로 된 펜스를 설치하여 위 E 소유의 건물의 출입을 막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9.경 위 G에 있는 토지에 높이 1.8m, 너비 5m의 철망으로 된 펜스를 직접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여 위 건물로 들어가려는 임차인들, 위 토지를 지나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막아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제출보고)

1. 내용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담장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는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한 부산 동래구 G 토지의 반대쪽에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인 위 G 토지를 통행할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G 토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위 건물의 한쪽 출입구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