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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6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100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4.부터 2017. 3. 10.까지 근로 한 D의 2016. 12. 임금 213,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26,3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4.부터 2017. 3.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3,205,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43,82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정서

1. 각 연봉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2016. 12.~ 2017. 3.),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