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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3351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3,318,597원 및 그 중 41,143,45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