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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6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위 2012. 11. 22.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2015. 7. 2.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 17:5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하다가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그 집 화단에 놓여있던 망치 뒷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1개를 뜯어서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19:02경 서울 은평구 F, 지하 B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5-6회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손잡이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시정 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 세트(여자용 14K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각 1개) 등 시가 합계 2,380,000원 상당의 귀금속 8개, 지갑 안의 현금 600,000원과 안방 옷걸이에 있는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시가 미상의 동전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 19: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