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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19가합4118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9.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를 전세보증금 430,000,000원, 전세기간 2015. 12. 4.부터 2017. 12. 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는 기간경과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9. 9.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의 종료 통지를 하고 2019. 12. 3.까지 전세금의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