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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5가합32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년경 동생인 피고가 C 소재 임야를 경락받았다고 하면서 경락대금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에 피고에게 2006. 11. 6. 2억 5,000만 원, 2007. 8. 13. 6억 원, 일자 불상경 5,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1. 2. 1. 피고로부터 그 중 5억 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와 남편 D은 2011. 2. 7. 시흥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원고 및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1. 2. 7.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이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시흥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가 위 가처분 해제를 위하여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2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에게 2007. 10. 22.부터 2008. 11. 14.에 걸쳐 위 2억 6,000만 원의 대여금과 매매잔금을 합하여 4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C 소재 임야에 관한 경락대금 용도로 원고의 사위인 F로부터도 4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억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1. 2. 1. F에게 나머지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소재 임야 관련 대여금 4억 원(=900,000,000원 500,000,000원)과 시흥시 E 소재 부동산 관련 대여금 2억 6,000만 원 및 F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2억 원 합계 8억 6,000만 원(=400,000,000원 260,000,000원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2. 27.경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