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8: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덕정역 부근 상호불상 중화요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B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