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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4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8: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덕정역 부근 상호불상 중화요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B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