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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1022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B, C, D, E 및 피고 F의 남편인 G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2 피고별 계약내용 및 위반현황표 중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G가 사망한 뒤 2015. 11. 9.자로 피고 F와 사이에 2015. 11. 9.자로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별지 2 피고별 계약내용 및 위반현황표 중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기간’란 기재와 같이 관리비, 임대료, 보증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거나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