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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9.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03: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