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데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우리 회사에서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은 약 10년 전 주식회사 한교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던 중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해 중단된 공사현장으로 유치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E’에서 받은 100억 상당의 대출승인서를 근거로 위 회사와 사업권 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100억 상당의 대출승인서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2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모두 거짓으로,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한교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아파트공사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액면금 2,01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구 화물터미널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경비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함과 동시에 화물터미널 철거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 화물터미널 개발공사는, 이를 진행하던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업권이 우리은행 채권단에 넘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