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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CCTV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책임보험으로 일부 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