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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누33914

상속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9쪽 제23행의 “현재 대법원(2013도12821)에서 계속 중이다.”를 “2015. 8. 27. 대법원(2013도12821)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제10쪽 제19행의 “명의의 각 사임서가”를 “망인 명의의 각 사임서가”로 고친다.

제10쪽 제3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미소명 금액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결과 2013. 2. 20.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다시 수사를 받은 결과, 2015. 2. 6.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항고하였으나 2015. 4. 15.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 제10쪽 마지막 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3, 23, 24,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6쪽 제9행의 “인적사항이 제출하였고”를 “인적사항을 제출하였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