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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61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위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① 2015. 9.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H호(건물 계약면적 63.8100㎡)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270,400,000원으로 하는 공급(분양)계약을, ② 2015. 10. 30. 선정자 I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J호(건물 계약면적 48.0200㎡)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203,700,000원으로 하는 공급(분양)계약을, ③ 2015. 9. 13. 선정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K호(건물 계약면적 47.4200㎡)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207,300,000원으로 하는 공급(분양)계약을, ④ 2015. 9. 13. 선정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L호(건물 계약면적 53.0000㎡)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222,500,000원으로 하는 공급(분양)계약을, ⑤ 2016. 2. 16. 선정자 M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N호(건물 계약면적 45.4100㎡)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200,600,000원으로 하는 공급(분양)계약을, ⑥ 2015. 9. 13. 선정자 O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P호(건물 계약면적 41.1100㎡)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179,800,000원으로 하는 공급(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또한 Q은 2015. 10.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R호(건물 계약면적 48.0200㎡)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222,400,000원으로 하는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선정자 S가 Q이 피고들과 체결한 위 공급(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리고 T는 2016. 1. 2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U호(건물 계약면적 41.110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