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무실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D(53세)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지배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 5279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2. 14: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층 205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지배인 그 개새끼가 내 집에 가압류를 했는데, 내가 그 새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여 이를 듣고 피해자가 "내가 지배인인데,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니가 지배인이야, 이 개새끼, 널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가량 치면서 "이 씹새끼, 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제명에 못 살아.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 등 6-7명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 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