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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20나431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7. C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부산 영도구 E에 위치한 ‘F’이라는 떡카페의 내ㆍ외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9. 1. 31.까지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4.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다. D은 2019. 7.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잔대금채권 중 12,2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가 같은 달 20.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D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공사 잔대금채권 중 1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따른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양도금지특약(공사계약서 제12조)이 존재하는바,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배한 D의 채권양도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

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