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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6 2014구단1003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11. 22.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1. 22:33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트레일러 운전면허(E)를 2013. 12. 21.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의 요청으로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를 빼준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원고와 같은 상황에서 차주가 대리운전기사의 간단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원고는 1m 정도를 운전하였고,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원고는 대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1억 6,9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상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차주가 대리운전기사의 간단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회피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을 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29. 혈중알콜농도 0.08%의 음주운전, 2005. 12. 30. 혈중알콜농도 0.095%의 음주운전을 각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