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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8나207226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7. 1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2017년 증서 제230호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그 중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부분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제1조(목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7. 11. 6. 5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11. 13.까지 5,000만 원, 2018. 5. 7.까지 2억 원, 2018. 12. 13.부터 2031. 5. 31.까지 매월 13일에 매회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5억 원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7. 11. 13.부터 2031. 5. 13.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2. 11.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민사집행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등 제외)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7545), 2017. 12. 1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E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자신의 모친 F, 동생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별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