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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60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율의 대출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 A은 D의 지시 아래 사무실을 중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L, Q, R, U, S, V, W, X, Y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서 D과 함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1개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