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01.07 2014재나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와 재심대상판결 공동원고 B(원고의 아들이다.

이하 ‘B’이라 한다

)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를 원고와 B에게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E, F(이하 위 3인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앞서 본 각 대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부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임차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다만 해지 사유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인 경우 그로 인하여 임차인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 등이 2004.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제식 양식장시설을 설치하여 새우,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겠다는 내용의 육상양식어업신고서(이하 ‘이 사건 어업신고’라 한다

)를 제출하자, 피고는 2004. 9. 9. 위 어업신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5조 및 같은 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에 의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