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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장풍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K마디병원 앞길까지 약 1km를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