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결의 부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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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상 쟁점에 대하여
가. 피항소인에 선정자 D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피항소인(원고)’ 란에 ‘주식회사 A’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A가 선정당사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선정신청서에는 심급의 제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제1심판결의 주문에서 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와 선정자 D 주식회사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가 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와 선정자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항소 여부를 서로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소송위임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주식회사 A가 선정당사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정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선정자 D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의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유한) I의 담당변호사 J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② 제1심 계속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었던 K이 2018. 1. 2.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K은 2016. 9.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