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나68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임차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E호, F호에서 C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상가 E호에서, 원고가 차임 및 시설비용 등을 지출하되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초순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E호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7. 8. 25.부터 2018. 7. 24.까지, 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44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H로부터 전대차동의를 받았다.

피고는 2017. 8. 7. ‘I’라는 상호로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7. 8. 31.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 E호에서 ‘I’라는 상호로 2017. 8.경부터 비용을 투자하여 카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7. 9. 21.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 사건 상가 E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8,735,000원(인테리어비용, 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 커피머신 등 집기류 구입 및 설치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는 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인 2017. 9. 21.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사용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우편을...